연차 쓰고 퇴사하면 퇴직금 못 받나요? (1년 계약직)

1년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 만료 며칠 전에 연차를 사용한다고 할 때,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여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1년 미만으로 근무했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처리하려고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법정금입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은 단순히 근무한 날만이 아니라 근로계약이 유지된 전체 기간을 의미합니다.

퇴직금

즉, 마지막 근무일에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해당 날짜까지 근로계약이 존속되므로 그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연차의 법적 정확한 명칭은 ‘연차 유급휴가‘로 근로의 대가로 부여된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은 결근과 달리 근무일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입니다.
(만약 결근을 했어도 결근의 성격과 사내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시

  • 입사일: 2024년 7월 1일
  • 퇴사일: 2025년 6월 30일
  • 2025년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연차 사용

이 경우, 마지막 근무일은 6월 26일지만,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정확히 1년간 근로계약이 유지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맞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마지막 날 연차를 사용했으니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겠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법령 위반입니다.


추가 유의사항

참고로 1년 계약직의 경우 1년을 만근했으니

이에 따라, 연차 15일이 추가되어야 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고민하실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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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연차 15일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고 연차수당 또한 별도로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1년 계약직이 15일의 연차를 추가로 지급 받으려면, 1년을 1일이라도 초과해서 계약해야 합니다.

[예시]

  • 2025년 7월 12일 ~ 2026년 7월 11일 계약 근로자 ➡ 15일의 추가 연차 지급 대상 X
  • 2025년 7월 12일 ~ 2026년 7월 12일 계약 근로자 ➡ 15일의 추가 연차 지급 대상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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