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요약] 퇴사할 때 IRP계좌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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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이미 퇴직연금 계좌가 있는데 왜 퇴사할 때 IRP계좌 통장사본을 또 개설해야 하나요???

제가 인사 담당자로 근무하며 정말 자주 들었던 질문 중 하나인데
인사팀 직원이 왜 퇴사하는 직원에게 “IRP 통장사본”을 요청하는지 최대한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종류는 DC형, DB형, IRP형 총 3개가 있는데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가 퇴직연금을 운용 중이라면 분명 DC형, DB형 둘 중 하나에 가입되어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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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두 계좌는 회사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연금형태로 넣어주는 계좌로
근로자 본인이 더 투자하고 싶다고해도 돈을 더 넣을 수도 없고 퇴사 전에 마음대로 인출할 수도 없는 계좌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중도인출도 가능한데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렇기에 퇴사할 때는 본인이 자유롭게 입금하고 인출할 수 있는 계좌인 IRP 계좌로 이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법으로 정해져 있기에 회사나 근로자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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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퇴직연금제도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IRP


Q1: 일반 은행계좌는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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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으로 투자상품을 구매했기 때문에 가격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정된 화페(돈)에 대한 입출금만 이뤄지는 일반 은행 계좌로는 지급될 수 없습니다.

Q2: 저는 어떤 상품에도 투자한 적이 없는데요?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 계좌에 부담금(돈)을 납부하는 동시에 회사가 지정해둔 기본 운용상품에 자동으로 투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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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부분 투자 상품 가격이 떨어졌을까봐 걱정하시는데
보통 원리금 보장 상품이라는 은행 예금과 거의 다를 것 없는 상품이 디폴트로 지정되어 있으니
퇴직금이 사라졌을 거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Q3: 저희 회사는 퇴직연금 운용 안 하고 퇴직금으로 주는데
퇴사할 때 그럼 IRP 계좌 필요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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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됐지만, 현재는 법이 개정돼서 지금은 필요합니다.

2022년에 개정되어 아직 인사 담당자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연금이 아닌 퇴직금을 주는 경우에도 회사에서는 반드시 IRP 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Q4: 저는 이전 회사에서 퇴사할 때 IRP 계좌 개설했는데 이거 그대로 제출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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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실 생각이 없으시다면 그 계좌 그대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Q5: 저희 회사는 통장사본이 아니라 ‘퇴직연금 가입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라던데 이건 뭔가요?

이게 인사팀 직원들도 가장 귀찮아 하는 건데…
IRP계좌는 은행, 증권사에서 모두 만들 수 있는데 회사(은행, 보험사, 증권사)마다 절차와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서류의 명칭도 다르고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하는 곳이 많습니다.

(저도 제발 하나로 통일됐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회사가 운용한 퇴직연금 은행(증권사)과 동일한 곳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절차가 가장 간단하고 돈도 빨리 들어오니
급하게 필요하신 경우 같은 곳에서 IRP 계좌를 발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개인적인 의견) 은행에서 증권사로 상품을 옮기거나 증권사에서 은행으로 상품을 옮길 때가 가장 복잡하고 돈도 늦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퇴사할 때 IRP 계좌 개설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나중에는 DC형, DB형 퇴직연금 차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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